안녕하세요. 2024년 1월이 끝나고 벌써 2월이 다가왔네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61년 1월생이시라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는데요.
아버지 연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알게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와 지사 내방 시 안내받은 내용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가 쉽도록 정리하였는데요.
혹시나 변경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신청하는건 알고 있었는데 집으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가 도착해서 당황하지 않으셨나요?
아버지께서 노령연금 지급청구서를 받으시고 이게 뭔지 저한테 물어보셨는데요.
알고보니 국민연금에 10년 납부하고 수급개시연령 도달하여 받는 것이 노령연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국민연금 중에서도 여러 연금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노령연금 맞습니다.
10년 납부 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받는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들이 받는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중에서도 여러 연금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되는게 10년 납부 시 받는 노령연금 입니다!
만 65세 이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신청하여 받는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예전에는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었다고 해요.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나봅니다.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받으시고 당황하지마세요!
120개월 이상 납부하셨다면, 61년생의 경우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수급개시연령은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1961년생은 올해 2024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생일 다음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
61년 2월생 → 24년 3월부터
61년 7월생 → 24년 8월부터
61년 12월생→ 25년 1월부터
참고로 61년생, 62년생 수급시기는 만 63세, 63년생 수급시기도 만63세입니다.
64년생, 65년생까지 만 63세라고 합니다. 66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만 64세라고 하네요.
만나이 도입 후 수급개시연령은?
작년에 만나이가 도입되었죠.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도 달라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국민연금은 원래부터 만나이를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만나이 도입으로 인해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61년생 수급개시연령은 변함없이 만 63세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청구는 언제해야할까요?
3개월 전부터 사전 청구 가능합니다.
사전 청구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문 받으시고 생일달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늦게 신청하더라도 5년 이내분까지는 소급하여 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때제때 받으시는게 낫겠죠?!!
노령연금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내방, 우편, 팩스,홈페이지, 모바일앱 청구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노령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기준으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전체표기)
2. 신분증
3. 계좌번호
*08년 이전 이혼,사별이력있을 경우,
제적등본 (전배우자와 혼인일, 이혼일 기재된 것)
*19세미만 자녀, 장애2급이상 자녀, 세대 함께 하고 있는 부모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부양가족수당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노령연금 팩스 우편 신청 시 구비서류입니다.
1.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공단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체표기)
3. 신분증 사본
*08년 이전 이혼,사별이력있을 경우,
제적등본 (전배우자와 혼인일, 이혼일 기재된 것)
*팩스 제출 후 담당자와 본인 유선 확인 필요.
노령연금 홈페이지 모바일 청구 시 구비서류입니다.
본인 확인이 되기 때문에 서류만 발급받아서 사진 첨부하면 되더라구요.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번호 전체표기)
*08년 이전 이혼,사별이력있을 경우,
제적등본 (전배우자와 혼인일, 이혼일 기재된 것)
홈페이지, 모바일앱 청구 화면에서
구비서류 사진 첨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입니다.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연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국민연금예상연금액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내곁에국민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나 지사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구 안내문에 예상연금액도 적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수급개시 후 5년동안은 소득을 본다고 합니다.
모든 소득을 보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 중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소득 3가지를 봅니다.
3가지 소득 합산하여,
한달 평균 298만원을 초과하면 연금 감액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 상관없이 100% 평생지급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10년이상 연금 납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