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행복주택 관련해서 글을 작성하려고 해요.
제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완료했는데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될 거 같아서 위약금 관련해서 찾아봤어요.
주변에서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집 계약이다보니까 혹시 몰라서 찾아봤는데 게시물이 많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약금이 없는건가 싶었는데 행복주택 계약 후 미입주 시 위약금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LH 행복주택 입주 공고문을 꼭 자세히 살펴보세요.
공고문 페이지 수가 많다보니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공고문에서 검색기능으로 [위약금]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아니면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그럼 하단 사진처럼 계약관련 안내가 적혀져있습니다.
당첨이후 연락처(쭈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변경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즉, 따로 위약금을 내는 형태는 아니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에서 일부가 공제되어 계약금이 환불된다고 합니다.
신청 후 미입주 시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관련 위약금 비율을 확인해보았을 때 계약금의 6% 정도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800만원이 계약금이었다면, 6%인 48만원이 위약금으로 발생할 거 같아요.
그리고 48만원이 공제된 후, 752만원만 환불이 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LH 행복주택 공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위약금 부분은 전부 해당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다른 LH에 입주하게 되어 취소하는 경우는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금을 전환하는 거 같기도 하더라구요.
자세한 부분은 LH에 꼭 문의를 해보세요.
LH당첨 후 계약금을 내시고 계약하신 분들께, 미입주 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별다른 위약금이 없는 줄 알고 나중에 당황할 뻔 했네요.
실제로 작년에 위약금 관련 기사도 나온 적이 있어요.
"LH, 임대아파트 해약위약금 4년 반 동안 131억원이나 받아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http://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3750
기사 참고하시고, LH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위약금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공유됐으면 해요.